(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의 이번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는 비판 또한 덧붙였다. 회사는 "경쟁사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면서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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