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맹견에 속하지 않는 개라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마개를 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25일 경기 수원시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말라뮤트에게 얼굴 등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말라뮤트는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은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겨 사람이 다치면 개 주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5종 외의 종에 대해서는 목줄 이외에 별다른 의무가 없다. 개의 성향이 공격적일 때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는 개의 공격성 평가 방법과 그 정도를 나누는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나 교육 등 강화된 관리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