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9개 기업에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 정규직으로 대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소속 업체의 정규직이고 원청업체와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데도 금속노조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지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현대차 등 9개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조와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하도록 행정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했다. 현대차 외에 대상 기업은 기아자동차, 한국GM,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아사히글라스 등이다. 금속노조 측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각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거나 ‘교섭할 지위가 아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중노위 조정은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사 의견이 엇갈릴 때 대부분 노조가 신청한다. 중노위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조정안을 내놓는다. 노사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나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 요건을 갖추게 된다.

중노위의 조정은 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 간 분쟁에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금속노조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하청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면 사용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 노조가 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들도 “하청업체 근로자와 교섭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세력 확장을 위해 대기업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청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는 식의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이번 중노위 조정 신청도 그 연장선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