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105개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응급실의 독감 검사 비용이 종전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중환자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응급·중환자 관련 105개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632억원 상당의 검사, 치료, 수술 비용이 50~75%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중환자실에서 독감 간이검사를 하면 종전엔 평균 3만1000원 정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납부하면 된다. 심장환자의 심박출량(1분간 심장이 내보내는 혈액의 양) 모니터링 비용은 6만4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내려간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 조절 재료는 42만원으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220만원이었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후드마스크 처치는 3만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떨어진다. 응급·중환자의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5만~15만원이던 검사비가 1만2000~6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병원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수가(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서비스 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해줄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중증환자가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