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는 정책이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달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 종료되는 한시 인하 종료시점을 올해 12월 31일로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개소세를 차량가격의 5%가 아닌 3.5%만 내면 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 외에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차값의 10%)가 부과된다.

이를 감안한 차량 가격별 전체 세금 경감액은 △출고가 2000만원 차량 43만원(143만원→100만원) △2500만원 차량 54만원(179만원→125만원) △3000만원 차량 65만원(215만원→150만원) 등이다.

정부는 작년 7월 개소세를 30% 인하한 뒤 국내 승용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정책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기 직전 6개월(작년 1~6월) 동안 ‘마이너스 성장’(전년 동기 대비 -2.1%)하던 판매량이 ‘플러스’(작년 7~12월 2.2%)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