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재 36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사전면세점 구매한도의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면세점은 관세법에 근거해 일정 요건을 갖춰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부여받은 판매장으로 관세 및 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담배소비세 등 내국세가 사전에 면세된 상태서 물품이 판매된다. 설치 위치에 따라 시내 면세점(62곳), 출국장 면세점(29곳), 입국장 면세점(2곳) 등으로 나뉜다.

현재 내국인 1인당 구매 한도는 3600달러다.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이번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됐다. 이후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정부는 2014년 9월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는 추가적 한도 상향에 대해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봐가며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와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 담배 1보루까지다.

정부는 최근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 2곳의 시범운영을 평가한 이후 추가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재 36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재 36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