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으려면 우선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15년에 소유한 아파트 등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세무서에 전화하면 안내해 준다.

관할 세무서에 환급대상 여부 확인…내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돌려줘
환급 대상자가 맞다면 신분증과 환급액이 입금될 통장 사본을 준비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해외나 지방 거주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위임하면 된다. 위임받은 사람은 환급 대상자의 신분증·통장 외에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 법인도 비슷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당시 납부한 종부세 영수증을 지참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서울 강남·역삼·서초세무서 등은 종부세 환급 신청을 받은 뒤 정기적으로 환급액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별로 환급해 주기엔 손이 워낙 많이 가기 때문이다. 강남세무서 관계자는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산작업 등을 거친 뒤 다음달 말에 1차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며 “내년 5월 31일까지 ‘환급 신청’만 하면 이후에라도 모두 돌려준다는 게 국세청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환급액은 당시 납부액의 10%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세무사는 “당시 재산세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공제율(20%)만큼을 뺀 뒤 종부세를 계산하라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다”며 “이번에 돌려받을 환급액은 당시 납부한 종부세액의 10% 정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보다는 부동산 보유액이 많은 법인들의 환급액이 훨씬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컨대 2015년 당시 서울 도곡동 이니그마빌(238㎡) 소유자가 이번에 환급받을 종부세는 13만~14만원 정도 될 전망이다. 해당 주택형의 당시 공시가격이 14억3200만원이었고, 종부세가 132만7872원 부과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액이 많았던 일부 기업은 수천만~수억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종부세 승소’를 이끈 한국투자증권만 해도 당시 환급받은 종부세액이 6543만원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원 신청이 들어온 종부세 환급 건에 대해선 예외를 두지 않고 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