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배터리 기술유출 소송의 조사가 시작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9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ITC는 이날부터 SK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배터리, 배터리 셀·모듈 등의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힐 예정이다.

LG화학은 지난달 29일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각각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조만간 배정될 담당 행정판사가 SK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예비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조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안에 조사 완료 목표일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판사가 예비결정을 내리면 이를 토대로 ITC는 위원회를 열고 내년 하반기께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여기서 영업비밀 침해가 확인되면 LG화학이 ITC에 요청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와 배터리 셀·모듈·팩·부품 등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못하게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