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연 100만원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사업’(서비스 바우처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청년창업기업에 기장대행 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 프로그램 구입 등 세무회계와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임치갱신 수수료 등 기술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원 한도로,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차 사업공고를 통해 창업기업 4836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1500개를 추가 모집한다.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면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이후 매출이 있어야 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K스타트업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엄기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장은 “서비스 바우처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기업 경영에 집중할 여건을 조성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