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은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그룹(스미트러스트)과 업무 협력 확대를 위한 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 이날 인천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하나금융그룹의 함영주 부회장(왼쪽부터), 김정태 회장, 스미트러스트의 쓰네카게 히토시 회장, 오쿠보 데쓰오 사장이 참석했다.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신탁시장 공략을 위해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그룹(스미트러스트)과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은 일본에서 신탁금융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하나금융은 지난 24일 인천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그룹인 ‘스미트러스트’와 신탁금융 등 6개 부문에서 업무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발표했다. 양사는 2014년 전략적 업무제휴를 한 이래 5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올해부터는 신탁금융뿐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자산관리, 인재교류, 신사업 발굴 등에서 협력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주도했다. 신탁금융 노하우가 많은 일본에서 배우자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일본은 2006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 노년층 인구가 많아지면서 신탁은행 등에 유언서 보관 및 유언 집행을 부탁해 두는 식의 서비스가 발달했다.하나금융은 스미트러스트의 신탁 운용 경험을 배워 신탁 관련 신규 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상속, 증여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금융은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에 강점이 있다”며 “이들 자산가가 나이 들어서도 하나금융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특화된 서비스를 더 내놔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하나금융은 이밖에 글로벌 결제 서비스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GLN)’의 일본 진출도 추진한다. 양사는 이를 위해 하나금융의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연수와 인적 교류를 하기로 합의했다. 김 회장은 “서로의 금융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해 한일 금융협업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했다. 하나금융은 15일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부로부터 “하나금융이 승소했다”는 내용의 최종 판결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2년10개월가량 이어져 온 분쟁이 하나금융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금융계의 다음 관심은 정부와 론스타가 벌이고 있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ICC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지만, ISD에선 론스타가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론스타 완패’ 의미에 주목하는 금융위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ICC와 ISD는 근거법도, 당사자도, 쟁점도 모두 다르고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며 “정부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하나금융이 완전 승소한 것은 론스타가 내세운 논리와 연결고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참여하는 ISD에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론스타는 2006년부터 외환은행을 국민은행, HSBC 등에 매각하려 했지만 2012년까지 금융위가 승인을 미뤄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한 배후로 정부를 지목하고 있다.하나금융과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 등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론스타의 형사리스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2011년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은 박탈됐다. 하나금융도 “외국 투자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회수하는 ‘먹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컸던 건 사실이지만 하나금융이나 금융당국이 직접 압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론스타 ISD의 주요 쟁점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부당한 세금 부과 등이다. 은행 매각 가격 쟁점은 ICC 중재와 겹친다.졌는데도 론스타는 미소?“나쁠 게 없다”는 정부와 달리 국제중재업계에선 “정부가 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반대 결과를 예상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하나금융의 ICC 중재 승소는 정부의 ISD 배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국제중재업계에서는 판정문에 한국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론스타 측이 ISD 재판부에 이번 판정문을 추가 자료로 제출해 유리한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국제중재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ISD의 주요 쟁점인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이나 승인 지연 문제를 판정부가 상세히 다뤘는데 론스타에 결코 불리하지 않은 판정문”이라고 해석했다. 남은 ISD 소송 과정에서 론스타가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서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론스타 ISD의 의장중재인을 맡고 있는 영국계 변호사 조니 비더가 정부보다 투자자와 기업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비더는 2009~2011년 론스타와 예금보험공사 간 국제중재에서 론스타 측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ICC 판정문에는 론스타를 사기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외환은행 매각 지연이나 가격 인하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표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중재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론스타 스스로 정부의 거절이나 압박을 예상해 처리한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는 한국 투자로 4조6000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다”며 “세계에서 이 정도 수익을 얻고도 피해를 입었다고 ISD를 제기한 투자자는 론스타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정지은/안대규/임현우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하나금융지주가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서 외부 리스크를 털게 됐다.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날 “외부 상황에 따른 리스크가 없어져 자체 경영혁신에 집중하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2016년 8월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10개월간 ‘론스타 리스크’를 안고 살았다. 손해배상 규모가 1조57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일부 승소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손실은 불가피했다.하나금융 관계자는 “스스로 해소할 수 없는 외부 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영진에겐 계속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사업보고서에서도 중요 리스크로 다뤄졌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선 이 소송을 두고 ‘패소 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기록했다.론스타 리스크는 하나금융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는 데도 걸림돌이었다. 하나금융 주요 경영진이나 실무진이 해외 투자자 등과 만날 때 ‘론스타 소송은 문제없느냐’가 단골 질문으로 날아들곤 했다.이번 승소로 법률비용 부담도 덜었다. 최종 판결문에는 하나금융이 이번 소송에서 지급한 비용을 론스타 측이 부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