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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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할 때 ‘예상 매출’이라는 항목이 있다. 창업 후 예상되는 매출과 그 근거를 본사가 예비 창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가맹점 100개 이상, 또는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인 가맹본부가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필수 제공 서류란 얘기다.

예상 매출은 보장되는 매출이 아니다. 통계에 근거한 추정치다. 최근 예상 매출과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는 건 예상 매출의 개념에 대해 서로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상 매출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산정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공정위가 권고하는 ‘예상 매출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산정서를 작성한다. 산정 방식은 크게 ‘가맹본부의 예측에 의한 방식’과 ‘인근 가맹점 매출을 활용한 방식’ 두 종류로 나뉜다.

가맹본부 예측 방식은 직전 1년간 점포 예정지와 점포·상권이 비슷한 다른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한다. ①평균 매출 ②평균 물품공급액을 기반으로 추정한 매출 ③영업시간×유동인구×내점률×실구매율×구매금액 등의 자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매출 ④평균 매출×입지·경쟁 강도 가중치로 계산한 매출의 네 가지로 다시 나뉜다. 최저액과 최대액의 차이는 1.7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들 방식에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점포·상권 유사 여부부터 내점률, 실구매율 등의 근거, 가중치 등까지 그렇다. 가맹점이 많고 자체 데이터가 풍부하면 실제 매출에 더 근접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여력이 없다. 제공 의무가 없는 가맹점 100개 미만 가맹본부들이 이 방식으로 작성한 산정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인근 가맹점 매출 방식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훨씬 직관적이다. 같은 광역지자체 내 인접 가맹점 5개의 면적(1㎡)당 매출과 매출환산액(물품 공급액 기반 추정)을 제공하면 된다. 가맹본부의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작다. 어차피 예상 매출을 맹신하지 않는다면 인근 가맹점들의 실제 매출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일 수 있다.

예상매출은 통계 근거한 추정치, 예비 창업자는 참고만 해야
가맹본부들 역시 굳이 더 어려운 방법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 가맹본부는 5개 중 한 가지를 자유롭게 골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중구난방으로 여러 방식을 활용하기보다 한 가지 방식을 꾸준히 활용하는 것이 허위·과장 정보로 오해받을 소지가 작다. 예상 매출은 통계일 뿐 실제 매출에는 많은 변수가 영향을 끼친다. 참고용으로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