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회사 분할 결정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주총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 대우조선해양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심문 기일은 오는 22일로 잡혔다.

현대중공업은 노조 측에 △주주들의 주총회장 입장 방해 △의사진행 방해 △주총장 100m 이내 진입·점거·체류 또는 농성 △주총장 100m 이내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집회 등에 대한 금지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주총 당일 노동자의 의견을 피력할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에 얽매이지 않고 노조 활동과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대응했다.

현대중공업은 회사를 한국조선해양(존속회사·중간지주회사)과 현대중공업(신설회사·사업회사)으로 분할하는 것을 결정할 임시주총을 오는 31일 울산 전하동 한마음회관에서 연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요 자산은 한국조선해양으로 가고 신설 현대중공업은 부채만 떠안게 된다”며 “신설 현대중공업 근로자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분할 반대를 내걸고 지난 16일과 17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21일에도 4시간 부분파업을 한다. 22일에는 8시간 파업과 함께 상경 투쟁도 예정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한국조선해양이 주요 자산을 가져간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임단협과 근로자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고용 불안 염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