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CC 청구 '전부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재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쳤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한 론스타는 헐값 매각 논란 등을 일으킨 후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