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손보 노조)
(사진=KB손보 노조)
KB손해보험 노조는 사문서 위조를 비롯해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사측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KB손보 노조는 "임단협 미타결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고의적으로 분회장대회 일정표를 위조해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분회장대회의 중요내용인 ‘소집단토의’ 등을 삭제하는 위조행위를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노조가 분회장대회를 빙자한 관광을 갈 계획을 세운 것처럼 인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노조의 사회적 신뢰도와 도덕성을 격하시키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측이 임금피크제 대상자 스스로 사직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은 임금피크제 대상자 53명을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전보를 단행하고 전문성을 배제한 단순 창구업무에 배치한 바 있다"며 "이에 노조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본사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