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6일 만에 200만건 돌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은 크게 완화됐다. 우선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이 폐지됐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작년 85만~250만원에서 올해 150만~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6000원으로 예상된다.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 역시 작년(50만원) 대비 40% 증가한 70만원으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근로소득확인서 등을 냈다가 적발되면 장려금 회수는 물론 가산금까지 물어야 한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향후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