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대신 연금을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일하는 장년층이 늘면서 ‘연기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연기연금 신청자는 2월 말까지 3730명이었다. 작년 전체 신청자 수(2215명)를 2개월 만에 뛰어넘었다. 연기연금 제도는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면 연금 수령액에 연 7.2%의 가산금을 붙여주는 제도다.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2년 7790명, 2014년 9185명, 2016년 2만139명, 2017년 2만2139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가 2000여 명에 머문 것은 법적 연금 수령 시기가 만 61세에서 만 62세로 늦춰지면서 연금 개시 대상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란 뜻이다. 올해 다시 연기연금 신청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역대 최대치였던 2017년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산금을 포함해 불어난 연금을 타는 연기연금 수급자도 2016년 1만2875명, 2017년 2만3061명, 2018년 3만1298명 등 급증세다.

연기연금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은퇴 후에도 일하는 장년층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29.7%에서 지난해 32.2%로 증가했다. 65세가 넘어서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법적 연금 수령 시기(62세)에 맞춰 연금을 받을 필요성이 적다.

다만 건강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면 연기연금의 혜택이 반감되니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가령 67세부터 연기연금을 받는 사람이 70세까지밖에 못 산다면 연금액이 적더라도 62세부터 받는 경우와 비교해 총 연금액은 훨씬 적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