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기대수명 연장과 함께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장수(長壽)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5일 한경닷컴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연금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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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돈 없는 노후'를 걱정하는 장수 리스크(longevity risk)가 고개를 들고 있다. 노후라는 기나긴 항로에서 장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금융 자산은 바닥나고, 생활수준은 추락하고 만다.

전문가들은 국민·퇴직·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이 장수 리스크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3층 연금에 주택연금까지 탄탄하게 쌓아올린다면 금상첨화다.

◆은퇴가구 급증…3분의 1 "생활수준 추락 우려"

올 초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18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40~50세대 은퇴 가구 수는 2037년 약 727만 가구에 육박할 전망이다. 2017년 이들 세대의 은퇴 가구 수가 약 28만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개발원은 이들 40~50세대의 은퇴 대책이 미미하다고 짚었다. 10명 중 6명이 은퇴를 해도 자녀부양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를 하더라도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존재해 온전히 자신들의 노후를 영위하기 위한 은퇴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 은퇴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은 매우 컸다.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국민연금을 받는 65~74세 은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은퇴자들 3명 중 1명(34%)은 '금융자산의 고갈'을 가장 걱정되는 경제 문제로 꼽았다. '생활수준의 추락'을 걱정하는 응답자들도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국민·퇴직·개인 '3층 연금'으로 장수 리스크 '방패막' 만들어야

노후 경제에 대한 불안과 장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퇴직·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을 켜켜이 쌓아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성인(만 18세~60세)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연금이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2200만명에 달하고, 국민연금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받은 사람은 약 460만명으로 집계됐다.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학생이나 전업주부들이 먼저 나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추세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고 있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낼 보험료를 스스로 정하는데 최소한 9만원(2019년 4월~2020년 3월)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 내는 중간 보험료 수준이다.

퇴직연금은 회사에 다니기만 하면 차곡차곡 쌓이는 은퇴자금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개인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국내 직장인의 63.8%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돈(퇴직급여)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반면, DC형은 가입자 개인의 재테크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정기예금을 포함해 국내외 퇴직연금 펀드를 활용해 회사에서 넣어준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DC형에 투자할 때 타겟데이트펀드(TDF)와 로보어드바이를 주목할 만하다고 권했다. TDF는 펀드 스스로 자산배분을 실행하는 상품이다. 목표 은퇴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과 같은 성장형 자산의 비중을 줄인다. 국내와 해외 주식·채권·부동산(특별자산) 등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동화된 투자자문 또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누구에게나 개인 맞춤식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인데 퇴직연금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노후대비와 절세를 동시에…연금저축·IRP '관심'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금융권의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이자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신탁·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지만 펀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세제혜택은 모두 동일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 그보다 높으면 13.2%를 세액공제한다. 여기에 개인형 IRP를 더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개인형 IRP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원, 개인형 IRP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원이 넘으면 92만4000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3층 연금에 한층 더…'주택연금' 가입연령도 낮아져

윤택한 노후를 꿈꾼다면 3층 연금에 한 층을 더 쌓을 수 있다.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도록 하는 국가 보증 제도다.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두 조치 모두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낸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언제 어느 수준으로 내릴지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확정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전국적으로 6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의 평균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가입자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72세이고, 주택가격은 2억9000만원, 월지급금은 평균 100만원이다.

차주필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장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을 들여다보면 장수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은퇴자들은 노후자금이 떨어지는 게 보이자, 남은 자산에 손대지 못하고 연금 만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했다"며 "우리가 맞이하는 노후는 더 길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커지는 리스크를 고려하면 무엇보다 탄탄한 은퇴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