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KB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결제금액 할부 개월 수 연장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할부 개월 수가 늘어나면 해당 기간 동안 카드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 고객 이탈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6월 30일까지 2~5개월 무이자할부 및 10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사전에 신청한 고객(선착순 10만명)이 국내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무이자할부 및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5개월 무이자는 할부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부분무이자의 경우 1, 2회차 수수료만 고객이 부담하면 3회차부터는 할부수수료가 없다.

같은 기간 동안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고객 중 무이자 할부 2~6개월 이용건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1회차 결제일 이전에 10·12·15개월로 할부 개월 수 변경 시 수수료를 할인한다.

예를 들어 10개월로 할부개월 수 변경 시 1~6회차 수수료는 면제되고 7~10회차를 고객이 부담한다. 12개월 할부 시 8~12회차, 15개월 할부시 9~15회차 수수료만 고객이 내면 된다.

우리카드는 올해 말까지 사전 이벤트 응모 후 5만원 이상 해외 승인 건을 할부 전환하면 2~5개월 무이자 이용이 가능하다.

일시불 할부 전환은 말 그대로 일시불로 결제된 대금을 할부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일시불 결제를 선택한 고객이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겨 일시에 결제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주로 이용한다.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지만 카드사들은 할부 전환을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할부 전환 유도는 기존 고객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카드 사용을 유도해 휴면카드 방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고객 유치와 동시에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는 것이 카드업계의 큰 고민"이라며 "유이자 할부 전환 시 수수료를 거둘 수 있고 늘어난 할부 기간 동안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Lock in)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