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발의 박재호 의원 "입·출항 관리 허술…허가기관 감독 책임 물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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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대형선박이 예선을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무역항 등에 출입하는 선박에 예선 사용 준수 여부를 해양당국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선 사용의무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정 요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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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박 출입신고 수리와 허가 권한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해양수산청(국가관리무역항)·광역자치단체(지방관리무역항)·항만공사(위탁 무역항) 등에 장관이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선박은 예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는 '부산항예선운영세칙'에 따라 동일한 선박에 승선해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 입·출항한 선장이 승선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두시설에 이·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1천t 이상 선박은 모두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 2월 28일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5천998t급 씨그랜드호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예선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 의원은 "러시아 선박이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는 선장 음주 운항과 함께 해양당국 입·출항 관리체계가 허술했기 때문"이라며 '바다 위 윤창호법'에 이은 추가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형선박 출입신고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예선을 사용하지 않은 책임은 선장만 지게 돼 있다"며 "선박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하는 기관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김병기·신창현·김정호·김해영·민홍철·박 정·송기헌·위성곤·윤호중·최재성 의원 등 12명이 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