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근거자료 확보"…고용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30일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파견과 관련해 창원지검의 보강 수사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근로감독관 20명을 보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관리부서, 본부장실 등을 사무실에서 서류, 컴퓨터 등 비정규직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한국지엠 본사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한국지엠 내 불법파견은 인천·창원이 동일한 사건이라 두 지역에서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불법파견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면 분석해서 관련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사 측을 고발해 창원지청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작년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해고했으며 이후 고용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한국지엠 노조는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며 작년 11월 고용부 창원지청을 26일 동안 점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