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3~4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12월 의류·식음료·통신에 종사하는 188개 공급업자와 6만337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설문 및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3개 업종 모두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없다는 대리점 응답(의류 61.4%, 식음료 75.4%, 통신 59.8%)이 가장 많았다.

위탁판매의 비중이 큰 의류·통신은 판매목표 강제(15.0%/22.0%)가 가장 많았으며, 재판매의 비중이 큰 식음료는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 등의 응답(9.5%)이 가장 높았다.

유통구조를 보면 의류·통신은 위탁판매 비중(69.4%/59.4%)이 높은데 비해 식음료는 재판매 거래의 비중(79.8%)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 매출에 의존하는 공급업자 비중은 통신(63.3%)에서 많고, 의류(27.4%)와 식음료(30.3%)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의류(37.1%)와 식음료(15.6%)는 대형유통업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의류는 가격을 공급업자가 주로 결정(84.6%)하고 있고, 식음료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75%)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급업자에 의한 가격결정이 높은 의류가격 형성의 한 요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품정책은 대부분 반품이 허용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식음료는 반품이 제한된다는 응답(28.7%)이 높았다. 이는 유통기한이 짧은 식음료 제품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3개 업종 모두 판매목표와 영업지역 설정이 나타나고 있었다.

판매목표 설정은 의류(50.4%)가 가장 높고,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었다. 3개 업종 모두 미달성시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통신 53.2%, 식음료 34.0%, 의류 32.0%)도 많았다.

영업지역은 식음료가 과반수 이상(56.2%) 설정돼 있으며, 의류와 통신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3개 업종 모두 대리점 창업비용은 2억원 미만(의류 53.2%, 통신 70.0%, 식음료 75.5%)이 가장 많았다.

대리점 연간 매출 규모는 3억원 미만(의류 45.4%, 통신 62.5%, 식음료 50.1%)이 가장 많아, 대부분 영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