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대출도 DSR에 반영…취약차주, 대출 받기 더 어려워져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제외돼 있던 보험사 약관대출에 칼을 빼들었다. 다른 대출처럼 약관대출 현황을 전 금융권에 공유토록 하고, 오는 6월 제2금융권에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규제에도 반영키로 했다. 내달부터는 대부업권의 원리금 상환액 정보도 전 금융권에 공유하도록 해 취약차주들의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하기 위해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보험사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이다.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대출 문턱이 비교적 낮다.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등이 몰리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약관대출은 64조원으로 전년보다 8.4%(5조원) 늘었다. 시중은행의 대출 조이기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곳으로 꼽힌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제2금융권 DSR 규제에도 보험 약관대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와 원리금 상환액 정보도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오는 5월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권의 미수발생정보 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5월 중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이를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