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입법예고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하청) 제한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유해·위험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따라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은 사전에 도급 승인을 받도록 했다.

원청 사업주의 산재 책임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사업장 밖이라도 산재 책임을 져야 할 장소로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를 지정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모호한 작업중지 명령 기준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해달라는 산업현장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55조는 ‘중대재해 발생 후 다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부 작업중지, ‘붕괴, 화재·폭발, 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전면 작업중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현장 감독관에 의한 작업중지 남발이 우려된다는 게 경영계의 호소였다.

또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돼 경영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작업 중지로 해당 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별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해 업계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사업주의 안전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0개사에 대해 대표가 연초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백승현/김익환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