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호소 끝내 외면한 산안법
"작업중지 남발 우려"
산업현장 혼란 지속될 듯
개정안은 우선 유해·위험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따라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은 사전에 도급 승인을 받도록 했다.
원청 사업주의 산재 책임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사업장 밖이라도 산재 책임을 져야 할 장소로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를 지정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모호한 작업중지 명령 기준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해달라는 산업현장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55조는 ‘중대재해 발생 후 다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부 작업중지, ‘붕괴, 화재·폭발, 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전면 작업중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현장 감독관에 의한 작업중지 남발이 우려된다는 게 경영계의 호소였다.
또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돼 경영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작업 중지로 해당 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별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해 업계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사업주의 안전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0개사에 대해 대표가 연초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백승현/김익환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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