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이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법 중 하나인 지역특구법이 근거법령이다.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조기 시장 출시 허용), 실증특례(일정 조건 아래 테스트 허가)가 허용된다. 개별기업이 신청하는 산업자원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 단위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차이점이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로 지정된다.

중기부는 최근 열린 심의에서 1차 협의대상으로 10개를 선정했다. 이들 특구는 관계기관 협의, 특구계획 타당성 검토, 주민공람 등 30일간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하순 중기부에 신청하면 60일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말 중기부 장관이 특구 지정을 고시한다. 중기부는 8월 내년 예산 심의 때 관련 예산을 반영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께 2차 협의대상도 선정할 예정이다.

혜택도 다양하다. 201개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관련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을 검증하고 제품 출시도 가능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