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굿앤굿 어린이 종합보험> 가입자 대상…임신부 적정 체중 관리에 도움건강관리 전문기업 GC녹십자헬스케어(대표 전도규)는 현대해상(대표 이철영ㆍ박찬종)과 함께 국내 최초 빅데이터 기반 ‘임신부 체중 예측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임신 중 부적정한 체중 변화는 저체중아 및 과체중아 출산, 제왕절개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임신부 체중 예측 서비스’는 지난해 선보인 IoT 체중계를 통해 수집한 20만 건의 임신부 체중 빅데이터를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방법으로 분석해 임신 기간 중 체중 변화를 예측한다. 이를 통해 부적정한 체중 변화 추세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임신부의 적정한 체중 관리를 유도하고, 과도한 체중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이 서비스는 현대해상의 ‘굿앤굿 어린이종합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굿앤굿 어린이케어’ 앱을 통해 현재 임신 주수와 체중을 입력하면 체중 예측 결과, 권장 체중 범위, 체중 변화 가능성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회사측은 추가로 수집되는 임신부의 체중 데이터를 분석하여 체중 예측의 정확도를 더욱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임신부의 체중, 활동 및 식사습관 데이터와 출생한 아이의 건강 상태의 관계를 추적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GC녹십자헬스케어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많은 임신부들이 임신 주수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봄철 졸음운전 사고는 4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해 자사 승용차 사고 88만건을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4월이며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됐다.특히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졸음운전 치사율이 전체사고 대비 6.4배 높고 졸음운전 사고의 형태는 도로이탈이 30.3%로 가장 많았다.졸음운전 치사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50대이고 높은 연령대는 60대였다. 전체 졸음사고 치사율은 주중보다 주말이 2.8배 높았다.봄철은 겨울 대비 교통사고 전체건수가 감소하지만 졸음운전 사고는 9.8%포인트 증가했다. 졸음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건당 보험금도 봄철이 겨울 대비 1.2배 더 많았다.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곧바로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피해의 심도가 일반사고보다 약 3배 크다"며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통행 시 2시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고 실내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사의 약관과 관련없이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격락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판사 고종완)은 지난 2월 피해차량 차주인 강모씨가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현대해상은 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시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강씨와 현대해상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종결됐다.2016년 8월 자신의 K7차량 충돌사고로 1833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강씨는 현대해상이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자 2017년 12월 소송을 냈다. 강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있었다. 현대해상은 보험 가입(가해자) 차량이 ‘차량 연식이 출고 2년 이내’라는 보험약관의 격락손해 보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하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약관보다 상법상 권한인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는 법률구조공단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바꿔 2017년 5월 격락손해를 법상 ‘통상손해’로 규정한 것도 이번 판결이 나온 배경이다. 그전까지 대법원은 격락손해를 배상받기 까다로운 ‘특별손해’로 정의했다. 통상손해는 배상받기 쉬운 반면 특별손해는 가해자의 인식 가능성 등이 입증돼야 배상받을 수 있다.김경돈 공익법무관은 “그동안 손보사들은 불명확한 약관을 근거로 배상을 꺼려왔다”며 “약관과는 별개로 보험사는 직접청구권에 따라 격락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보험사들은 약관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격락손해 배상 기준을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에서 ‘5년 이내’로 바꾸고, 수리비용도 기존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격락손해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했지만 사고차량이라는 이유로 중고차 시세 등이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물적 손해.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