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산불에 손상된 화폐→새 화폐 교환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로 화폐가 불에 타거나 훼손돼 경제적 손실을 본 주민들을 위해 손상된 화폐를 내부 기준에 따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한다고 15일 밝혔다.

불에 탄 지폐는 기본적으로 남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하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을 넘으면 전액 교환하고,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바꿔준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을 받을 수 없다.

훼손 상태가 심각해 지폐의 진위 여부·권종·장수 등을 판가름하기 곤란하면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절차를 거쳐 교환 여부를 정한다.

단 이 경우 교환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불에 탄 정도가 아주 심하면 무효처리돼 교환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모양이나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주화는 액면 금액의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단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해당 주민들께서는 손상된 화폐의 원형을 최대한 잘 유지한 채로 잘 수습해 화폐 교환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