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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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여력(RBC)비율이 소폭 하락했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험업법상 100% 이상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고, 금감원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보험사들의 평균 RBC비율은 261.2%를 기록해 지난해 9월 말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RBC비율의 분모인 요구자본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위험액 증가와 변액보증위험액 산정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위험액 증가로 9000억원 늘어난 결과다. RBC비율의 분자인 가용자본은 2조원 증가했다.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2조1000억원 늘었고, 4분기 당기순이익이 더해졌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RBC비율이 261.2%로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웃돌아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개별 보험사의 RBC비율은 MG손해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금감원 권고치를 웃돌았다.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받은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은 지난해 9월 86.5%에서 12월 104.2%로 반등해 100%대를 회복했다. MG손해보험은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한다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조건부 승인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의 RBC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자본확충 및 위기상황분석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