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상화폐 채굴 금지…가격 변동성 확대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지난 5일 560만원대에서 출발해 8~10일 600만~610만원대에 거래됐다. 이후 차익 실현을 위해 비트코인을 되팔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12일에는 570만원대로 마감했다. 이더리움값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5일 18만원대에 머물다 8~10일에는 20만원대에 매매됐고, 12일엔 18만원대로 되돌아갔다.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유지해온 중국 정부는 거래소 폐쇄에 이어 채굴산업도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상화폐 채굴 시장은 몇몇 중국계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중국 내 채굴 사업자들이 위축되면 세계 가상화폐 시세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지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상화폐 채굴산업을 ‘도태산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중국 정부는 매해 업종별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육성산업, 제한산업, 도태산업 세 종류로 분류한다. 도태산업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등에 지장을 받는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은 이미 전면 금지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고 진단했다. 또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다고 못 박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수많은 컴퓨터가 동원돼 전기를 잡아먹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환경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