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이 과소 지급됐다는 논란을 둘러싼 보험사들과 금융소비자단체 간 법정공방이 본격화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이 즉시연금 관련 계약자 56명의 사례를 모아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공동소송 첫 공판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또는 상속 만기형)은 최초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 만기 때 처음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달 나오는 연금액에서 만기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아 연금액을 덜 받았다는 민원이 빗발치며 즉시연금 사태가 발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이 한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돌려주도록 했고 삼성생명은 조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토록 권고하자 삼성생명은 거부했고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 만큼 약관에서 이를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