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놓고 일본과 벌인 무역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해 전망이 밝지 않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예상을 깨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WTO 결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韓, WTO분쟁 최종 승소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2심 분쟁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후쿠시마현 주변 8개 현에서 나는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에는 수입 금지 대상을 모든 수산물로 확대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산 수산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동일본 대지진 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국가는 50여 개국에 달하지만 일본은 한국만 문제 삼았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로 분쟁해결기구 소위원회(패널)가 1심, 상소기구가 2심(최종심)이다. WTO는 지난해 2월 1심 판정에서 “한국의 조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고, 무역 제한적이며,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했다.

상소기구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 금지와 함께 추가 방사능 물질 검사를 요구한 것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일부 절차적 측면에서만 일본 측 입장을 인정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