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는 쪽으로 기업구조조정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성과 및 효용 평가’ ‘향후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 등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기촉법 연장 과정에서 국회가 금융위에 종합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기촉법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채권단 100%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워크아웃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촉법은 시효가 끝난 뒤 연장을 놓고 매번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금융당국이 기촉법을 활용해 정부 입맛대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작년 6월에도 시효가 만료됐으나 중소·중견기업의 신속한 기업회생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제계 요구에 힘입어 같은 해 11월 5년 한시법안으로 부활했다.

금융위는 기촉법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에서 사모펀드(PEF)에 이르는 구조조정 플레이어의 역할을 짚어보고, 미국 등 선진국의 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기업회생 절차의 유용성과 성공·실패 사례 등에 대한 설문 및 심층 인터뷰 등도 병행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