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5월15일 이후 설계공모에 적용된다.

설계공모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억원 이상 대형설계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심사에 옴부즈맨 참관(시민감시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설계공모가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증가하는 업체의 설계공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5억원 미만 설계공모에 실시하는 온라인 심사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현장심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0억원 미만 일반공모, 5억원 미만 제안공모에 대해 설계도면 등 제출도서 분량을 최대 5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디자인 평가를 신설해 공공 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이 반영되는 등 품격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설계심의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 추천 및 공공기관 소속 위원을 확대하고 수요기관 직원과 국토부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활용해 조달청 직원의 참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대형공사 설계심의까지 투명·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디자인 평가를 도입해 공공건축물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