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산불 피해를 본 강원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피해금액 범위 안에서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을 한도로 특례보증을 서 준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난·재해 피해를 확인받았거나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을 90%로 우대하고, 최저 보증료율인 0.1%를 적용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존 보증 만기는 모두 연장해 줄 계획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