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숙환으로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은 자신이 최대주주인 한진칼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그의 별세로 그룹 지배구조의 변화도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고(故) 조양호 회장은 지주사 한진칼 지분 17.84%를 가지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2.34%,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2.30%, 정석인하학원 2.14%, 정석물류학술재단 1.08%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하면 28.95%다. 한진칼은 주요 계열사인 정석기업 48.27%, 대한항공 29.62%, 한진 22.19%, 진에어 60% 등의 지분을 보유해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 고 조 회장은 대한항공(보통주 0.01%, 우선주 2.40%)과 한진(6.87%) 등의 지분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조 회장은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조 회장의 한진그룹 보유주식은 유족에게 상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조 회장이 상속과 관련해 생전에 유서를 작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이사장 및 유족들의 상속 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보유주식 매도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또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 20~30%를 적용해 상속세율이 최대 65% 수준에 이른다. 상장기업의 상속세는 주식물납을 할 수 없다.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 보유주식의 상속 및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거세진 한진그룹에 대한 변화 압박도 관련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이란 예상이다. 고 조 회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의 사인은 '폐질환'"이라고 전했다.유족으로는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44),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6) 등 1남 2녀와 손자 5명이 있다.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CEO에 올랐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외국인과 소액주주의 '반대'로 사내이사 연임이 좌절됐었다. 조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45년 동안 정비 자재 기획 영업 등 전반적인 실무를 두루 거쳤다. 1992년에는 대한항공 사장을, 1999년과 2003년엔 각각 대한항공 회장과 한진그룹 회장직을 맡았다.그는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전 세계에서 주목 받는 기업으로 키워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제 항공동맹체인 ‘스카이팀’ 창설을 주도하는 등 수차례 경영 위기를 선제적 투자로 극복해왔다.뿐만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항공기를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다. 이듬해 보잉 737 항공기 27대를 구매하는 등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 2008년 저비용 항공사(LCC)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에어를 창립했다.이 같은 조 회장의 위기 극복 능력 덕분에 대한항공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항공기 166대, 국제 노선 43개국 111개 도시란 규모를 갖추게 됐다. 1969년 당시(항공기 8대‧노선 3개)와 비교하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조 회장은 2015년 프랑스 최고 권위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그랑도피시에를 수훈하는 등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해왔다. 특히 2009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은 1년10개월간 약 64만km(지구 16바퀴)를 이동하는 등 열정을 쏟았다.그는 2014년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서 준비와 경기장 및 계페회식장 준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조 회장은 다만 올해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낙마하는 등 잡음에 시달리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토대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정을 쏟았다”며 “다만 만사가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고, 안타까운 결과도 있었다”고 말했다.다음은 대한항공의 [입장 전문]조 회장은 1949년 3월 8일 인천광역시에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조 회장은 서울에서 경복고등학교를 수학한데 이어 미국으로 유학해 美 메사추세츠 주 Cushing Academy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어 인하대 공과대학 학사, 美 남가주대 경영대학원 석사, 인하대 경영학 박사 학위 등을 취득했다.조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몸 담은 이래로 반세기 동안‘수송보국(輸送報國)’ 일념 하나로 대한항공을 글로벌 선도항공사로 이끄는데 모든 것을 바쳤다. 또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국제 항공업계에서 명망을 높이며 사실상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그는 1974년 대한항공 입사 후 45년간 정비, 자재, 기획, IT, 영업 등 항공 업무에 필요한 실무 분야들을 두루 거쳤다. 이 같은 경험은 조 회장이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영자이자, 세계 항공업계의 리더들이 존경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원천이었다.조 회장은 1992년 대한항공 사장, 1999년 대한항공 회장, 2003년 한진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다. 조 회장은 재직기간 중 대한민국의 국적 항공사였던 대한항공을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했다.조 회장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고객, 그리고 고객들을 위한 안전과 서비스였다. 본인을 챙길 겨를 없이 모든 것들을 회사를 위해 쏟아냈다. 조 회장의 이 같은 열정과 헌신은 대한항공이 지금껏 성취했던 것들과 궤를 같이 한다.조 회장은 평생 가장 사랑하고 동경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하늘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조 회장이 만들어 놓은 대한항공의 유산들은 영원히 살아 숨쉬며 대한항공과 함께 할 것이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약력]△ 1949년 인천 출생△ 1964년 경복고등학교 입학, 1968년 美 Cushing Academy 고등학교 졸업, 1975년 인하대 공과대학 공업경영학과 학사, 1979년 美 남가주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1988년 인하대 경영학 박사, 1998년 Embry Riddle 항공대학 항공경영학 명예박사, 2006년 우크라이나 국립항공대학 항공경영학 명예박사△ 1974년 대한항공 입사△ 1984년 정석기업 사장△ 1989년 한진정보통신 사장△ 1992년 대한항공 사장△ 1995년 아일랜드 명예총영사△ 1995년 한국항공대학(정석학원) 이사장△ 1996년 한진그룹 부회장△ 1996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1996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1996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집행위원회 위원△ 1997년 美 남가주대 재단이사△ 1999년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1999년 대한항공 회장△ 2000년 한/불 최고경영자 클럽 회장△ 2003년 한진그룹 회장△ 2004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2008년 한·사우디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2008년 대한탁구협회 회장△ 2009년 대한체육회 이사△ 2009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 2009년 아시아탁구연합(ATTU) 부회장△ 2010년 PEACE AND SPORT 대사△ 2010년 대한체육회 부회장△ 2014년 한불상호교류의해 조직위원장△ 2014년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2014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전략정책위원회 위원△ 2014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 등 한진일가 관련 재판들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이었다.다만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약국 대표) 등을 함께 기소했었다. 조 회장이 사망한 이 날은 이 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설명했다.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 재판도 장기간 미뤄지게 됐다. 당장 두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씨는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법원은 그러나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