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중 사고·재해 보장하는 보험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 산업재해로 인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인과 농업근로자 가운데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는 농업인은 3.6%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을 때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런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업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보험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선보였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고,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산재보험이 불가능했던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NH농협생명에서 정책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

“만 15~87세(단 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가입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만 15~87세의 농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 일용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이 있다.”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나.

“농업인안전보험은 피보험자가,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계약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인 경우 국고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이 있으면 더 낮은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은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영세 농업인은 국고 7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람의 생(生)과 사(死)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계약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 가능한 농업인의 자격은 무엇인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재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가.

“농업작업을 영위하며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속적인 약물 복용을 하는 때에도 농업작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 수술 및 입원 중인 경우면 농업작업이 불가하므로 보험 가입 또한 불가하다.”

▶어떤 사고를 보장하나.

“농작업으로 인한 각종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을 보장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 유형에 따라 농작업 중 사망 시 유족급여금 5500만~1억2000만원을 보장한다.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사망 시 유족급여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 장례비, 휴업(입원)급여, 특정감염병진단, 특정질병수술급여 등 폭넓은 보장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나.

“농업인안전보험은 NH농협생명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국고 50% 지원 외 온라인 가입 시 보험료 5%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만기지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다.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동일하며, 1년 단위로 계약한다. 국가 정책보험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으로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안전장치를 준비하자.

김정은 농협생명 농축협사업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