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분야로 주목받는 드론(무인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내 드론 산업은 2016년 신고 드론 기체가 2천172대에서 2018년 7천177대로 3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드론 사업체는 1천30곳에서 2천195곳,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는 1천326에서 1만5천671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드론 산업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법적 기반 마련
하지만 지금까지 드론 관련 법령은 항공·우주·과학기술 등 관련법에 산재해 있어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어려웠다.

이날 드론법 국회 통과로 앞으로 드론 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년 뒤 본격 시행되는 드론법은 먼저 드론의 법적 정의를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체'로 규정하고, 기술개발이나 시장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비행체도 탄력적으로 드론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를 진행해 급변하는 업계 현황을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는 기구로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설치, 운용토록 했다.
드론 산업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법적 기반 마련
드론 관련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도입하도록 명문화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원칙을 적용해 드론 관련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운영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활용에 연관되는 비행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드론 우수기술·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드론 첨단기술로 지정될 경우 공공분야에서 우선 이 기술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드론 산업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법적 기반 마련
드론 우수사업자에는 국가 차원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행정·재정 지원도 한다.

드론 창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규정도 마련됐다.

미래 드론이 보편화될 경우를 대비한 드론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2017∼2021년 일정으로 진행 중인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결과가 나오면 현장에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오원만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법이 공포 1년 뒤 시행되는 만큼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제정,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