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연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맥도날드 아웃'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문제가 된 제품 전량 회수 및 폐기를 사법당국에 소명했고 해당 사안에 대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연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맥도날드 아웃'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문제가 된 제품 전량 회수 및 폐기를 사법당국에 소명했고 해당 사안에 대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맥도날드가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대한 검찰 재수사 여론이 다시 조성되자, 자사의 제품을 질병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놓았다.

맥도날드는 5일 공식입장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아픈 어린이와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깊이 위로 드린다"며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당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맥도날드는 이 때문에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제기된 항고와 재정 신청도 기각됐다며 그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3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국가도 공범"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햄버거병 환자 부모인 최은주 씨는 "2016년 9월 25일 아이가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의 후유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며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이 맥도날드 매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 무렵 사용된 패티를 수거해 균 검사를 했다면 맥도날드 측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공급업체인 맥키코리아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해 1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은 맥도날드 공식입장 전문.

최근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하여 한국맥도날드를 아껴주신 여러 고객분들께서 심려가 크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객에게 좋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여 안심과 신뢰를 드리는 것은 저희 회사의 변하지 않는 소중한 원칙입니다.

저희는 아픈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위로 드립니다. 한국맥도날드는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으며, 이러한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제품이 발병 원인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당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은 그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 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그리고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 및 재정 신청 역시 기각된 바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맥도날드 홈페이지에 사법당국의 최종 결정문 요약 및 원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부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맥도날드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 식품 안전은 한국맥도날드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저희는 식품 안전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논란으로 지금까지 누구보다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전국 15,000여 명의 직원들과 124개의 가맹점 및 116개의 협력업체 직원들 역시 깊은 상심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맥도날드는 좋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고객 여러분께 제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