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산 제품을 대상으로 보복관세 부과 절차를 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산 제품에 대해 총 5681만유로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전달했다. 지난 2월 발효된 EU 세이프가드와 관련, 양허정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다. 양허정지는 기존 수입관세 인하나 철폐 혜택을 중단하는 보복 수단이다.

세이프가드는 갑자기 수입이 늘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해당 수출국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보복 절차 개시만으로도 EU의 세이프가드 완화 또는 철회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