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1일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상세히 볼 수 있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고 발표했다. 신규 대출자는 대출 조건이 확정되면 은행으로부터 산정 내역서를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받는다. 기존 대출자도 은행에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산정내역서에는 대출자 직장, 소득, 담보, 신용 등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가 표시돼 대출자 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 결정금리 등으로 나뉘어 표시된다.

보통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로 조정해 결정된다. 산정내역서에서 이 같은 금리항목들이 각각 어떻게 정해졌는지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급여이체, 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실적 등 복잡한 우대금리도 상세하게 구분돼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대부분 은행이 이 같은 산정내역서를 제공하지만 기업, 산업, 씨티, 광주, 제주 등 5개 은행은 내부 시스템 정비를 마친 뒤 이달 중순부터 차례로 줄 예정이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하단에는 금리인하요구권 내용도 표시해 대출자들이 승진, 연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도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금리, 전결금리를 조정해 금리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또한 금리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는 요구권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인하권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도 제공받게 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