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1개씩 나눠 가져…5월 말 개점 예정
입국장 면세점 첫 사업자에 에스엠·엔타스듀티프리
올해 첫 시범 운영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심사 대상 사업권은 제1 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 여객터미널 사업권(AF2)으로 각각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사업권을 나눠갖게 됐다.

AF1과 AF2 매장 규모는 각각 380㎡, 326㎡다.

판매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이다.

담배·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판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600달러다.

400달러·1ℓ 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AF1·AF2 2개 사업권 모두 사업자 후보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해 특허심사위에 통보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5월 31일 문을 열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 첫 사업자에 에스엠·엔타스듀티프리
올해 처음 시범 운영되는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의 내년 매출은 73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233명의 직접고용을 포함해 총 582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심사는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사업권에 따라 2개의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관세청은 입국장 혼잡을 틈타 불법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연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감시 강화로 입국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사 인원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