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연내 0.25%로 인하…국내외 주식 손익통상 허용
정부가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내와 해외 주식 중에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0.3%인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를 연내 0.25%로 인하하기로 했다.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를 유지하고 거래세를 기존 0.15%에서 0.10%로 낮춘다.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은 거래세를 기존 0.30%에서 0.25%로 인하한다. 비상장 주식도 거래세를 기존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 주식의 거래세는 0.30%에서 0.10%으로 0.2%포인트 줄인다. 투자자금 회수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더욱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영국이 2014년 4월 한국코넥스 시장과 유사한 AIM에 대해 거래세를 면제한 결과 거래대금이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상장주식은 올 상반기 시행령 개정으로 연내 가능하고, 비상장주식은 정기국회때 법을 개정해서 내년 4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문턱도 미국 나스닥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바이오와 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코스닥 상장기준을 마련해 잠재력 있는 기업에 상장 문호를 넓힌다는 목표다. 지금까지는 주력 제품의 경쟁력, 매출 확장성 등 전통 제조업을 기준으로 마련된 상장기준이 전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바이오의 경우 신약개발 시 실현될 수익, 원천기술 보유 여부, 생산설비, 미래자금 조달 가능성 등이 새로운 상장기준이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년간 바이오와 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한다. 기업 성장성 등 미래지향적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업종별 특성 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 유지·폐지 요건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수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 거래소의 별도 기술평가를 면제할 예정이다. 회계감리로 코스닥 상장소요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상장 포기 사례가 발생하기 않도록 회계감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절차도 간소화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의 신속이전 상장제도도 도입 된다. 적자기업이지만 시장 평가가 우수한 기업,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 등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넓힌다는 목표다.

코넥스 시장의 수요·공급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코넥스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예탁금 수준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 개정 등으로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상반기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밀착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등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연내 0.25%로 인하…국내외 주식 손익통상 허용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