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기존 사업자에 5년 추가 영업권 보장해주나
면세점 특허·임대 기간 일치 목적
"신규 사업자에 진입 장벽" 비판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공항·항만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추가로 5년간 더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말 관세법 개정 이전에 특허권을 얻은 기존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자에는 이 같은 특허권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 의원은 공항·항만 면세 특허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5년 계약을 한 공항·항만 내 면세점들은 추가로 5년 또는 10년간 영업을 더 할 여지가 생긴다. 지난해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업은 특허 연장을 한 번(5년), 중소·중견기업은 두 번(10년) 할 수 있어서다. 5년 계약기간이 끝난 공항·항만 내 면세점이 추가로 5~10년 더 영업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 공항·항만은 이를 수용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
이 개정안이 논란을 불러온 것은 면세점업계의 최대 화두인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내 출국장 면세점 입찰 절차가 올해 말부터 진행되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총 12개 구역 중 신세계면세점이 운영 중인 3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구역의 새 사업자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입찰 없이 기존 사업자가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신규 진입을 꾀한 사업자 처지에선 또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5년을 전제로 한 입찰을 해놓고 10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득을 보는 곳은 기존 면세점 사업자들이다. 기존 대기업 사업자 중 신라면세점이 3개 구역으로 가장 크고, 신세계면세점과 롯데면세점도 한 곳씩 운영 중이다. 추 의원 법안을 찬성하는 한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면세점 대부분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은 지난해 매출 약 2조6000억원을 거둬 세계 공항 중 최고를 기록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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