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원장 "상습 불참 땐 의결 강행 검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사진)이 19일 경사노위 의결구조 개편과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참 땐 참석 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한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을 포함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본위원회에 잇달아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의제별 위원회 합의안 의결이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것 같아 거북하다”면서도 “이번 사태에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경사노위 의결 구조는 각 5명으로 구성된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본위원회 의결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이 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의결이 가능하지만, 어느 한 쪽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의결(최저임금법 제17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노사 어느 일방이 고의로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사태를 막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문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들 대표 3명의 해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당사자들도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미조직 근로자들을 대변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며 “대화를 통해 오해가 해소되고 본위원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