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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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대형마트, 통신사 등의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 2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지난달에 이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에 대해 처벌 입장을 밝혔지만 경고성 메시지에 그쳤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 관련 설명회를 통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선을 그었다.

신용카드사는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인상 갈등 속에서 당국이 뒷짐진 사이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회원사로 보유한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신용카드사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투명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수수료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에서는 관련 비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수익 증대 등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용카드사 간 과당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경영환경 변화와 경쟁 심화로 가맹점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도 주요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인상 폭을 현대·기아차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두 회사는 올 초 카드 수수료율을 종전보다 0.1%포인트가량 높은 1.99 ~2.0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최근 현대·기아자동차가 수수료 인상에 강하게 반발해 카드사들로부터 수수료율 인상 폭을 절반으로 낮추자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다.

최근 현대·기아차는 0.1%포인트 인상을 통보한 일부 카드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강경 대응했고 카드사들이 당초 인상 폭(0.1%포인트)의 절반 수준만 올린 1.89%로 조정하기로 협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율 협상도 결국 카드사의 패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이 협상력 우위를 배경으로 수수료율을 낮출 것을 요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가맹점들이 1000만원의 벌금에 굴복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현 상태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수수료 협상을 한다면 제2의 현대·기아차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카드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부가 서비스 축소 등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