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가 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BNK금융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대표이사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3연임은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국내 금융지주 중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횟수를 제한한 것은 BNK금융이 처음이다. 통상 다른 금융지주는 회장 선임 당시 또는 부여받을 임기 내 도달하는 나이를 70세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74세인 김지완 BNK금융 회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