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처음 도입 후 37년만에 전면폐지

LPG차 규제 완화 법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PG차 규제 완화, 제품 쏟아질까

국회는 이날 본 회의를 열고 LPG차 규제 완화 내용의 법안을 237명 중 찬성 23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1982년 택시용으로 처음 시중에 도입된 후 37년만에 변화다. 개정안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LPG 차에 대한 사용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내용이다.

LPG차 규제 완화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5년이 지난 사업용 LPG 차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관심을 받았고 이후 2017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LPG차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LPG차 등록대수는 2011년 이후 8년동안 감소세를 나타냈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동력원의 등장으로 점점 관심 밖 대상이 됐다.
LPG차 규제 완화, 제품 쏟아질까

지금까지 LPG 차는 택시와 렌터카를 비롯한 사업자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LPG 차를 갖고 있는 소비자를 위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와 관련 기술 및 산업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 미세먼지가 국가적 해결 과제로 떠오르면서 가솔린과 디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LPG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전면 폐지까지 이끌어 냈다.

국산 완성차 회사들은 빠르게 변화를 준비 중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9월 LPG 개조 업체와 손잡고 가솔린 티볼리에 LPG 시스템을 추가한 상황이며, 현대차는 이달 출시 예정인 8세대 쏘나타에 LPG 제품을 출시하고 르노삼성차는 QM6 LPG 차종을 준비해 상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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