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5일간을 ‘세무지원 소통 주간’으로 정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고 법인세 신고 절차를 안내하자는 취지다.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이날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현장상담실을 찾아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금 관련 고충을 듣고 있다.
국세청이 고소득 대재산가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국세청은 7일 중견기업 사주 일가, 부동산 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기업 총수 일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 기회가 적었던 ‘숨은 대재산가’들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탈세 수법을 모방한 사례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A법인은 사주가 사용하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자녀 유학비 등에 썼다가 적발됐다. 가족 휴양시설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사들이거나 직원이 아닌 친인척·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주도 과세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매출거래 과정에서 유령 법인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받거나 위장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과다 비용을 주는 등 일부 얌체 대기업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사례도 있었다.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편법 증여 혐의도 다수 포착됐다. 한 사주는 중학교·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을 사들인 뒤 이 법인에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결손법인이던 손자의 법인은 주식 가치가 급등했고 고스란히 손자들의 경영권 승계 자금이 됐다.이번 조사 대상 95명의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 규모다. 1인당 평균 1330억원이다.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이었다. 나머지는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으로 추정됐다. 재산 100억~300억원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억원이 넘는 대재산가도 7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25명), 도매업(13명), 부동산 관련업(10명), 병원 등 의료업(3명) 등이 뒤를 이었다.국세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등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법인자금 빼돌려 사치 생활…편법 증여,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조사 대상자 재산 총 12조6000억원…재산 형성·운용·이전 등 전과정 검증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을 틈타 불공정 탈세를 저질러 온 중견 고소득 대재산가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었다.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은 이른바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들이다.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 수법을 모방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법인의 사주는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자녀 유학비 등에 썼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가족의 휴양시설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사들이거나 직원이 아닌 친인척·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뻔뻔한' 사주도 과세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매출거래 과정에 유령 법인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받거나 위장계열사와 거래를 하며 과다한 비용을 주는 등 일부 얌체 대기업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사례도 있었다.조사 대상 95명의 재산은 총 1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1인당 평균 1천330억원으로,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이 1천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이었다.나머지는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으로 추정됐다.구간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5천억원이 넘는 대재산가도 7명이나 됐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5명), 도매업(13명) 등 순이었다.부동산 관련업은 10명, 병원 등 의료업은 3명이었다.이번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자산 취득 내역,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됐다.개인별 재산·소득 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와 내·외부 탈세정보 등도 활용됐다.여기에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고도화된 정보 분석 기능은 개인·기업 간 거래 내역 전반과 재산의 축적과 승계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국세청은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기존 기업별 조사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조사범위의 폭을 넓혀 엄정하게 검증하기로 했다.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범 등으로부터 추징한 탈루 세금은 10조7천억원에 달한다.김명준 국장은 "국민에게 심한 상실감을 주는 생활 적폐 청산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은 총 79만 곳으로, 전년 대비 4만5000곳 늘었다. 신고 대상 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유의사항 등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개정세법 등 참고 자료를 법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을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팁 자료 제공도 종전 15종에서 20종으로 늘렸다. 공제·감면 신청 때 제공하던 자기 검증 서비스는 접대비 등 주요 손금 항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각 지방청에는 공제·감면 전문 상담팀을 두고 중소법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세무서에도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가 마련된다.매출액이 없어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법인은 기본 정보만 입력하는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3일)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로 의심될 때는 엄정한 확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