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간 공방 끝 승소…LNG선 수주경쟁력 우위 유지 기대
대우조선, 일본서 'LNG 증발가스 재액화' 특허소송서 이겨
대우조선해양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 시스템(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우조선이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한 이 기술은 2016년 9월 일본에서 특허 등록됐다.

대우조선은 이번 승소로 일본에 등록된 대우조선의 PRS 특허 가운데 일본 경쟁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특허소송 3건 모두 이겨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통상 7개월 정도 진행되지만 이번 이의신청은 20개월이 걸릴 정도로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은 이번 승소로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해도 대우조선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체인 LNG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 LNG 운반선은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되는데 PRS는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체로 바꿔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우조선은 기존 재액화 장치보다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에 따라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 수주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PRS 기본특허와 개량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한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의 특허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PRS는 10여개 국가에서 특허로 등록됐으며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받음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와 건조에서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