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보험 판매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최대 1200%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하지만 적용 여부는 회사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유관기관과 함께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 협의를 해왔다.

보험설계사 수수료, 첫해 최대 1200%로 제한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감독에도 불완전판매가 줄지 않는 근본적 원인으로 설계사의 첫해 수수료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꼽고 있다. 보험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상품의 판매 첫해 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400~1500%까지 높아졌다. 금융위는 첫해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최대 1200%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보험을 팔면 첫해에 120만원까지만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수료 분급 도입은 의무화하는 대신 회사별로 도입 여부를 선택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보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사 첫해 수수료 지급 비중을 현행 최대 90%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5%까지 낮추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협회는 이 같은 계획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첫해 지급 비중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GA 소속 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설계사업계 반발에다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회사별로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수수료 분급 원칙을 반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우선 자율에 맡긴 뒤 차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계약 유지 수수료율을 높여 선급 수수료에 비해 분급으로 받을 경우 설계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분급으로 받기로 한 설계사가 중도 퇴직하더라도 최소한 선급 수수료 수준은 보장해 분급 선택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설계사 수수료 분급 비율 조정은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보험사들이 자체 결정할 수 있다”며 “설계사 유치 경쟁이 치열해 의무화하지 않으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수수료 분급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서정환/강경민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