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파산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하지만 채무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파산한 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 잔액 등도 제공한다. 케이알앤씨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조회 결과는 신청 후 3~10일 이내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